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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랜드코리아(주)
공사명대동다숲프라임하우스 태양광설치공사
공사기간2009,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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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그린100만호보급사업
공사명개인주택 태양광설치공사 (16가구)
공사기간2009,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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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창녕
공사명창녕솔레시티아파트 태양광설치공사
공사기간10.05.03 ~ 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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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부산 교육청
공사명부산교육청태양광설치공사 (신금초, 청룡고, 산업과학고)
공사기간10.06.01 ~ 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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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한명태양광
공사명한명태양광발전소 146.64kW 설치공사
공사기간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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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부산솔라(주)
공사명부산솔라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공사 (광안대로)
공사기간12.10.22 ~ 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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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부산솔라(주)
공사명부산솔라 태양광 발전설비건설공사 (수산자원)
공사기간12.10.22 ~ 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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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부산솔라(주)
공사명부산솔라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공사 (환경자원공원)
공사기간13.06.04 ~ 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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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부산솔라(주)
공사명부산솔라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공사 (녹산사업소)
공사기간13.06.04 ~ 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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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주)HM일렉트로닉
공사명HM태양광발전소 440kW 설치공사
공사기간13.09.03 ~ 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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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공사명 |
조달청 |
다수공급자 1년단가 계약-태양광발전장치 |
개인주택 |
2013년 주택지원 태양광설비 설치사업 (1차 35가구) |
C&P에너파크 |
씨엔피에너파크 태양광발전소 99.225kW 설비설치공사 |
경상남도 김해시 |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20kW) |
경상남도 사천시 |
삼천포수산시장 현대화사업-태양광발전장치(20KW) |
경상남도 사천시 |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제육시설 전기공사-태양광발전장치(65KW) |
개인주택 |
2013년 주택지원 태양광설비 설치사업(2차,25가구) |
그린빌리지 |
2013년 주택지원 태양광설비 설치사업(부산선암,10가구) |
부산솔라주식회사 |
부산솔라 태양광발전설비 건설공사(부산환경공단,녹산사업소729kW) |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구입(12kW) |
산청군 단성면사무소 |
소남마을 태양광발전 시스템설치공사(10kW) |
산청군 단성면사무소 |
묵하마을 태양광발전 시스템설치공사(10kW) |
산청군 단성면사무소 |
배양마을 태양광발전 시스템설치공사(10kW) |
㈜HM일렉트로닉 |
HM태양광발절소 설치공사(445kW) |
하동군 |
융복합지원사업 태양광발전설비 100가구(310kW) |
안성준(레뉴어빌더스) |
2013년 건물지원 태양광 설치사업(10kW) |
진주의료법인 |
2013년 건물지원 태양광 설치사업(20kW) |
개인주택 |
2013년 주택지원 태양광설비설치사업(3차-17가구) |
개인주택 |
2013년 주택지원 태양광설비설치사업(4차-4가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춘천퇴계7 등 6개지구 태양광 발전설비 납품,설치(585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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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공사명 |
조달청 |
다수공급자 1년단가 계약-태양광발전장치 |
부산광역시연제구 |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태양광 설비구입(40KW) |
이종현 |
핵심농업인 고품질 농특산물 인프라 구축(10kw) |
경남창녕군 |
성산정주권개발사업/복지회관건립/전기공사-태양광발전장치(15KW) |
부산솔라주식회사 |
부산솔라태양광발전설비건설공사(영락공원외2, 560.8KW)) |
개인주택 |
그린홈100만호주택보급사업(1차,20가구) |
개인주택 |
그린홈100만호주택보급사업(2차,31가구) |
개인주택 |
그린홈100만호주택보급사업(3차,13가구) |
그린빌리지 |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사업(북면월백,18가구) |
한명태양광 |
한명태양광발전소 (146.64kW) |
농부가 그린정원 |
태양광 발전설비 및 전기공사(3kw) |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
환경교육원 현대화에따른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10kw) |
경남산청군단성면 |
무곡상촌마을 태양광발전기 설치공사(10kw) |
발리하우스태양광발전소 |
발리하우스태양광발전소 14.1kw 설치공사 |
창원시도시개발사업소 |
태양광발전장치-삼정자 경로당(10KW) |
창원시 |
사회복지 마을회관외(3KW*30군데) |
부산솔라주식회사 |
부산솔라태양광발전설비건설공사(수산자원연구소외3, 542KW) |
YH솔라 |
YH솔라 태양광발전소(91.65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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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공사명 |
조달청 |
다수공급자 1년단가 계약-태양광발전장치 |
창원시 |
창원장애인문화체육센터 태양광발전시설(45KW) |
창원시 |
해양쏠라파크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 |
부산서부교육청 |
다선초등학교외1개교 태양광발전설비 구매설치(20KW) |
부산동래교육청 |
남산중학교 태양광발전설비 구매설치(20KW)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제2과학고 태양광발전장치 구매설치(121KW) |
부산광역시교육청 |
장전2초 태양광발전장치 구매설치(25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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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공사명 |
랜드코리아㈜ |
대동다숲프라임하우스태양광설치공사(76가구) |
개인주택 |
태양광 설치공사 (17가구) |
창녕솔레시티아파트 |
태양공설치공사 |
부산교육청 |
태양광설치공사(신금초,청룡고,산업과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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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공사명 |
랜드코리아㈜ |
대동다숲프라임하우스태양광설치공사(10가구) |
개인주택 |
태양광 설치공사 (2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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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지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대체에너지의 사용이 주목받고 있다.
대체에너지 발전방식 중 PV-SYSTEM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현재 가장 실용화에 가까운 발전방식으로 공해요인이
없고 운전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발전규모 선택이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최대전력을 발전하는 시간대가 하절기 Peak 전력소비 시간대와 비슷하여 대규모 집중형뿐만 아니라
주택과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 혹은 벽면 등에 설치함으로써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고 국토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한 전력공급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전력사업용, 통신용, 가로등, 등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태양광발전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라는 반도체를 사용하여 태양의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 방식이다. 발전 출력은 직류 출력이므로 보통 인버터라고 부르는 직·교류 전력변환시스템을 사용하여
교류전력으로 변환한다.
태양전지는 가벼워 어디에나 설치 가능하고, 더구나 일사량은 크게 지역차가 없기 때문에 규모의 크기 및 설치장소의
상이함에 따라 발전특성이 기본적으로 크게 변하지는 않고, 축전지 및 전력변환기 등 주변기기의 조합에 따라 여러
형태의 이용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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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목적으로 제작된 광전지로서 금속과 반도체의 접촉면 또는 반도체의 pn접합에
빛을 조사(照射)하면 광전효과에 의해 광기전력이 일어나는 것을 이용한 것(광전효과 (光電效果: photoelectric
effect) : 일반적으로 물질이 빛을 흡수하여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전자, 즉 광전자(光電子)를 방출하는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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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는 실리콘으로 대표되는 반도체이며 반도체기술의
발달과 반도체 특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개발됨 |
대표적인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는 실리콘에 보론(boron:붕소)을 첨가한 P형 실리콘반도체를 기본으로 하여
그 표면에 인(phosphorous)을 확산시켜 N형 실리콘 반도체층을 형성함으로서 만들어짐.
이 PN접합에 의해 전계(電界)가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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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양전지에 빛이 입사되면 반도체내의 전자(-)와 정공(+)이
여기되어 반도체 내부를 자유로이 이동하는 상태가 됨
자유로이 이동하다가 PN접합에 의해 생긴 전계에 들어오게 되면
전자(-)는 N형 반도체에, 정공(+)은 P형 반도체에 이르게 됨.
P형 반도체와 N형반도체 표면에 전극을 형성하여 전자를
외부회로로 흐르게 하면 전류가 발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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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지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대체에너지의 사용이 주목받고 있다.
대체에너지 발전방식 중 PV-SYSTEM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현재 가장 실용화에 가까운 발전방식으로 공해요인이
없고 운전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발전규모 선택이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최대전력을 발전하는 시간대가 하절기 Peak 전력소비 시간대와 비슷하여 대규모 집중형뿐만 아니라
주택과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 혹은 벽면 등에 설치함으로써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고 국토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한 전력공급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전력사업용, 통신용, 가로등, 등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태양광발전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라는 반도체를 사용하여 태양의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 방식이다. 발전 출력은 직류 출력이므로 보통 인버터라고 부르는 직·교류 전력변환시스템을 사용하여
교류전력으로 변환한다.
태양전지는 가벼워 어디에나 설치 가능하고, 더구나 일사량은 크게 지역차가 없기 때문에 규모의 크기 및 설치장소의
상이함에 따라 발전특성이 기본적으로 크게 변하지는 않고, 축전지 및 전력변환기 등 주변기기의 조합에 따라 여러
형태의 이용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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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신ㆍ재생에너지원을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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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구분공사명 |
지원규모 |
지원비율 |
비고 |
태양광 |
고정식 |
3kw이하/호 |
최대 50% 이내 |
계통연계 기준 |
추적식 |
BIPV |
태양열 |
평판형 |
30㎡이하/호 |
최대 50% 이내 |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
단일진공관형 |
이중진공관형 |
소형풍력 |
소형풍력 |
3kw이하/호 |
최대 50% 이내 |
계통연계 기준 |
지열 |
수직밀폐형 |
17.5kw이하/호
(5RT이하/호) |
최대 50% 이내 |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
연료전지 |
연료전지 |
1kw/호(세대) |
최대 80% 이내 |
계통연계기준,
시범보급형태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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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지원 자격] |
구분 |
지원자역 |
단독주택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포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자(개인)로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자 |
공동주택 |
1.기존의 공동주택
①설치계획서(설치비용의 조달계획 포함)를 제출하여 지워내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하며,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②계약주체는 입주자대표로 하여야 함
2.건축중인 공동주택
①설치계획서(설치비용의 조달계획 포함)를 제출하여 지워내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하며,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②계약주체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사, 시행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로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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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신청자의 소유로 간주함
2. 전기설비(태양광,풍력)설치시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정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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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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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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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시장창출 및 보급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보급사업 :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된 일반 보급설비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50% 이내 지원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소수력, 바이오 설비 : 소요시설비용의 50% 이내
- 폐기물 집광채광 이용설비 : 소요 시설비용의 30% 이내
시범보급사업 :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설비(정부지원 R&D 활용조건)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80%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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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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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업 및 지원신청자 참여기준] |
01. 전문기업 |
사업명 |
구분 |
참여기준 |
일반보급사업 |
공통적용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지경부고시 제2009-332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조6호에 해당하는 "전문기업" |
발전설비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
열이용설비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2종)을 등록한 기업 |
폐기물설비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공해방지 시설업의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한 기업 |
시범보급사업 |
공통적용 |
해당분야 국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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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신청자 |
사업명 |
참여기준 |
일반ㆍ시범
보급사업 |
- 해당시설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대표자) 또는 소유예정자(단,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 10, 11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참여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제외(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관련 별표1 제10호 가목의 학교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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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간자본유치 사업(BTL:Build Transfer Lease, BTO:Build Transfer Operate)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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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건축 연면적 3천㎡이상의 신축ㆍ증축ㆍ개축 건물에 대하여 총 건축공사비5%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입니다.
※ 증ㆍ개축하는 건축물(09.3.15일 건축 허가분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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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정부출연기관(연간 50억 이상 출연)
-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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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통한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바사업
현역 *신ㆍ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8조(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개정 2008.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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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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